제목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구분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합의서의 의하여 토지 및 건물의 구분가액이 확인되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합의서상의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양도 당시의 시세를 반영한 정당한 가격임을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847심판(2022.11.21)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일괄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가액에 불구하고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 보아 과소수취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다수취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236심판(2023.04.26)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