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구부가가치세법(2021.12.8.개정전)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단서 및 제2호에서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구분한토지와 건물 등의가액이 같은법 시행령(2022.2.15.개정전) 제6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구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ㆍ건물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점,2018.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의개정이유가 자산별 가액의 자의적 구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19.1.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만을 계산하여 일괄양도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위 조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부3775심판(2012.10.23)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구분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1667심판(2011.06.28)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20구0964심판(2020.06.01)쟁점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구분 기재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매매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