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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