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구분 기재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매매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와 달리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쟁점토지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매수자가 매수자로 되어 있는 연접토지 매매관련계약서에도 여러 필지의 매매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쟁점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사후에 임의로 기재된 것으로서 여기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847심판(2022.11.21)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일괄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가액에 불구하고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 보아 과소수취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다수취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236심판(2023.04.26)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