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부동산과 함께 취득하면서 전체 부동산의 취득가액만 산정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가액은 특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전체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847심판(2022.11.21)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일괄양도하면서 그 양도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가액에 불구하고 임의로 배분한 것으로 보아 과소수취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다수취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0236심판(2023.04.26)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