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 적정 여부
요지
소득세법 제100조의 당초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통상의 거래관행에 현저히 벗어나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되며,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간주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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