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및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고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요지
매매계약서상 토지 및 건물 대금이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알려주는 대로 기재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토지 및 건물 구분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 및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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