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환산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함
요지
양도상가 분양대금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등이 모두 양도상가에 대한 분양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외 분양당시의 상황과 분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상가의 실지 취득가액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