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요지
토지의 양도인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면,과세관청으로서는 증빙서류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하고,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63판례(2012.09.14)토지와 건물들을 각각 구분하여 매매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