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와 건물들을 각각 구분하여 매매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시 토지 및 다른 토지들과 건물들을 각각 구분하여 매매가액을 달리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동산을 일괄하여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나머지 부동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1서2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