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1원에 저가 양도하였더라도 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어 주식의 가치가 매년 상승하는 추세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09-구단-7595판례(2009.09.25)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였더라도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