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였더라도 합리성이 있으면 부당행위로 볼 수 없음
요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1원에 저가 양도하였더라도 양수자가 법인에 자금을 지원하여 원고가 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09서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