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계존비속에게 매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임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정당한 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아파트 매매계약이 체결・이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그에 대한 사실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여추정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서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