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관련)
요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가 이 건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2055심판(2010.08.24)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서2229심판(2013.09.11)쟁점부동산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양도시기가 미도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관련)
  • 따른결정조심 2015중3914심판(2015.11.04)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787심판(2018.10.16)주식의 양도 및 주식 양수대금의 증여는 사실상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한 하나의 거래이므로 이를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및 증여세(저가양수)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