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의 잔금이 미지급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지급된 금액이 양도가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점,매수인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바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음에도 당초 등기일로부터 X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환원)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광2396심판(2012.05.31)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