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4-두-6739 (2014.07.24)
판례
- 제목
- 매매계약 체결 후 잔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됨
- 요지
-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 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사 건
2014두67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상고인
고AA
피고, 상고인
북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4. 4. 10. 선고 2013누1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광주고등법원-2013-누-1682판례(2014.04.10)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잔대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