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가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에서야 잔금미지급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는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광2396심판(2012.05.31)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