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누916판례(1987.05.12)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6누8609
  • 참조판례대법원 90누1991판례(1990.07.1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