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갑과 을이 각자 자기소유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을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 교환계약이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되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됨으로써 원상회복의 문제만이 남게 되었다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선의의 제3취득자가 있어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갑에게 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