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증여일을 중간배당결의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증여에 의한 주식 취득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증여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 하여 그 합의서 작성일을 곧바로 증여시기로 보도록 한 것이 아니라, 배당금의 지급, 주주권의 행사, 명의개서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증여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를 주식의 증여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0689심판(2021.07.28)쟁점주식의 증여일이 증여계약일인지 주주명부등재일인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469심판(2009.03.13)주식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7중1512심판(2017.06.15)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