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가액이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증여신고가액이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일이 2015.9.30.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 증여계약서 또한 2015.9.30.이 증여계약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인0777심판(2021.06.15)증여의사 없는 원천무효이므로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3101심판(2024.02.06)쟁점주식 증여일을 중간배당결의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