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의사 없는 원천무효이므로 증여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당초 쟁점주식 증여가 소급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당사자 사이에는 쟁점주식 증여에 대한 일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여세 부과처분 전 해명요청을 받은 후에 2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이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이후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512심판(2017.06.15)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