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증여계약일인지 주주명부등재일인지
요지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시 ’17.xx.xx.을 증여일로 신고하였고, 이건 법인토지의 매각을 위한 쟁점법인 주주총회의 의결이 적어도 토지양도 계약일인 ’17.xx.xx. 이전에는 있었을 것으로 넉넉히 추정되는바, 청구인이 ’17.xx.xx. 이전에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연도 종료일(’17.xx.xx)을 명의개서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서3101심판(2024.02.06)쟁점주식 증여일을 중간배당결의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