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증여시기를 20**.**.**.로 보아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증여일자를 20**.**.**.로 하여 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청구인의 진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469심판(2009.03.13)주식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