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건 증여계약서의 작성일 이후에도 증여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거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을 계속하여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의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아직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계약서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2469심판(2009.03.13)주식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