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채무의 대물변제로 양도한 쟁점주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되었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의 거래에 있어 그 가치를 평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경제적인 사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광3703심판(2007.06.07)(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