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요지
양도 거래의 외형적 형식은 주식의 양도이지만 그 실질은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고, 그 부동산 가치를 감안하면 주식의 양도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며 그렇게 양도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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