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호예수대상 주식을 일부 취득한 경우 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기각)
요지
일부 주식은 보호예수대상으로 잔금청산을 못한 상태에서 보호예수기간 동안 합병 등의 사유로 자산 부채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의 시가산정기준일은 당초 매매예약일이 아닌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광3703심판(2007.06.07)(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