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호예수기간동안 거래할 수 없는 경우 주식 시가산정기준일(기각)
요지
주식이 보호예수 기간동안 거래할 수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청구인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액 산정을 위한 시가산정기준일을 잔금청산일이 아닌 예약매수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광3703심판(2007.06.07)(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서3694심판(2011.05.23)청구인들 중 이○○가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O신탁하였다가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게는 쟁점주식으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나머지 청구인들에게는 명O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O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3697심판(2011.05.23)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 따른결정2010서3698
  • 따른결정조심2010서3699심판(2011.06.14)코스닥등록법인 주식의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평균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3916심판(2011.06.14)코스닥등록법인 주식의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평균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