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스닥등록법인 주식의 시가를 거래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평균액으로 보고 청구인들이 주식을 비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요지
주식에 대한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객관적 자료 없이 주식교환을 전제로 작성된 사업계획서 등에 기초한 것으로 그 내용과 실제 실적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매매사례가액도 주식교환을 주도한 자들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식교환일 이전?후 각 2개월간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비특수관계자에게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779심판(2010.08.26)저가로 양도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서0327심판(2010.10.19)보호예수기간동안 거래할 수 없는 경우 주식 시가산정기준일(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