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 중 이○○가 나머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O신탁하였다가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게는 쟁점주식으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나머지 청구인들에게는 명O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O 당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O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한 2006.2.2. 거래가액은 ○○ 주식O 우회상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들이 우회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도한 것이어서 거래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O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779심판(2010.08.26)저가로 양도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서0327심판(2010.10.19)보호예수기간동안 거래할 수 없는 경우 주식 시가산정기준일(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