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 양도대금이 대부분은 M&A를 주도한 관계자 등에게 귀속된 점, 이종무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명의 신탁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3779심판(2010.08.26)저가로 양도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서0327심판(2010.10.19)보호예수기간동안 거래할 수 없는 경우 주식 시가산정기준일(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