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경영상태, 및 채권회수가능성 등에 비추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그 실질가치가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1972심판(2012.09.06)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자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2467심판(2011.05.19)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6광3703심판(2007.06.07)(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