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을 위해 수증자의 인식이나 의욕이 필요한 것은 아님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저가양수 증여의제 적용을 면할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별도 거래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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