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충적 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양도자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양도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상황에서 유사한 거래를 참작하여 거래가액을 산정한 점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5192심판(2013.12.19)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서5193심판(2013.12.19)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5194심판(2013.12.19)비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그 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보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2중5064심판(2013.12.24)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