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O의 쟁점주식 양도경위에 대한 조사내용이 심리자료로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OOO이 05.2.14. 작성하였다는 합의서의 신빙성이 낮아 보이며 그빡에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로 제시한 OOO의 자금조달 및 부동산 담보제공도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이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광3703심판(2007.06.07)(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