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일부 특정입점업체 임차인에 대해서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과 방수 및 통신선로공사 비용(쟁점공사비)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지원한 쟁점공사비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인테리어 공사비와 매장바닥마감 및 매장전용방송설비 공사비로 특정 임차인에게만 특약조건으로 임차인의 영업용시설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기보다는 지출의 상대방인 신규 입점하는 특정업체와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비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1069심판(2010.09.08)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제3자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2012중3090
  • 참조결정2011서2469
  • 참조결정조심2011서2468심판(2012.04.30)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인지 아니면 OOO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0서1069심판(2010.09.08)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제3자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