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리점에 무상지원한 공사비가 접대비인지, 광고선전비인지를 가리는데 있음
요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광고선전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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