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완전모회사는 쟁점거래가 이루어질 당시에 특수관계가 없었고, 처분청도 이 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참여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주주들에 대해 고가양도에 해당함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성을 인정하여 달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외부회계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평가함에 있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 조사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서 증여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부0974심판(2012.09.04)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서0571심판(2014.04.29)코스닥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571심판(2014.04.29)코스닥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