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스닥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교환거래 직전 유상증자가액 등에 비추어 교환가액은 정당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 직후 교환가액 대부분을 감액손실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교환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3270심판(2014.01.13)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구1359심판(2012.11.21)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구4075심판(2014.03.05)코스닥등록법인과비상장법인간주식의포괄적교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서0517심판(2012.12.27)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발행법인(완전자회사)이 다른 법인(완전모회사)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915심판(2014.04.17)코스닥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