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주식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고가양도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10중2325
  • 따른결정조심 2013구4075심판(2014.03.05)코스닥등록법인과비상장법인간주식의포괄적교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구3767심판(2014.03.10)상증법 제36조 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0915심판(2014.04.17)코스닥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0571심판(2014.04.29)코스닥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