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스닥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식 교환거래 직전 유상증자가액 등에 비추어 교환가액은 정당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 직후 교환가액 대부분은 감액손실로 계상된점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주식 교환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구1359심판(2012.11.21)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3구4075심판(2014.03.05)코스닥등록법인과비상장법인간주식의포괄적교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0285심판(2012.12.27)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발행법인(완전자회사)이 다른 법인(완전모회사)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구0510심판(2013.03.29)상증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에 의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