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는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10-구합-19447판례(2011.05.12)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교환 ・ 이전비율 평가의견서상의 주식가치가 현저하게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