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증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에 의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조세법의 경우 원칙상 과세요건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등이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상증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정에서 완전자회사의 쟁점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7서3526심판(2008.05.29)교환으로 인한 양도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구4075심판(2014.03.05)코스닥등록법인과비상장법인간주식의포괄적교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0915심판(2014.04.17)코스닥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구4075심판(2014.03.05)코스닥등록법인과비상장법인간주식의포괄적교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4서0915심판(2014.04.17)코스닥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