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환으로 인한 양도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쟁점부동산과 교환부동산을 교환한 것과 관련하여 양도(교환)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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