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코스닥등록법인과비상장법인간주식의포괄적교환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 교환거래 직전 유상증자가액 등에 비추어 교환가액은 정당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 직후 교환가액대부분을 감액손실로 계상한점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교환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구1359심판(2012.11.21)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구0510심판(2013.03.29)상증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에 의하여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