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발행법인(완전자회사)이 다른 법인(완전모회사)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 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정에서 완전자회사의 쟁점주식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산정한 증여이익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7서3526심판(2008.05.29)교환으로 인한 양도시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4서0915심판(2014.04.17)코스닥등록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청구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713심판(2023.03.21)(합동)쟁점거래는 상증법 제35조 의 적용대상임에도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