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동)쟁점거래는 상증법 제35조 의 적용대상임에도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과세의 기초 사실에 변경 없이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종전 과세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2727심판(2011.09.16)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서2264심판(2011.08.31)쟁점거래가액은 외부기관의 평가에 따른 금액으로 제3자의 거래가액 및 제3자의 평가액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평가되었으므로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서0285심판(2012.12.27)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발행법인(완전자회사)이 다른 법인(완전모회사)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이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청구인이 상증법 제42조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이익의 증여를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