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요지
현물출자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은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러 그 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방법으로 과다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등 비상장법인을 고가로 양도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서2325심판(2010.10.28)우회상장 또는 그 유사한 효과를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을 고가 양도·양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기각)
  • 따른결정조심2011서5124심판(2012.05.2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배정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6713심판(2023.03.21)(합동)쟁점거래는 상증법 제35조 의 적용대상임에도 상증법 제42조 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