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우회상장 또는 그 유사한 효과를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을 고가 양도·양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기각)
요지
우회상장 또는 그 유사한 효과를 목적으로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을 고가 양도·양수하는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부0312심판(2011.08.10)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1서0311심판(2011.08.10)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1서0313심판(2011.08.10)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314심판(2011.08.10)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서0316심판(2011.08.10)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1중0315심판(2011.08.10)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 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저가로 코스닥 등록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해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